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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세금/회계] 한국 벤처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그동안 엄마 밑에 아들이 있었는데, 거꾸로 아들 밑에 엄마를 두는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미주법인이 반대로 한국의 삼성전자 본사를 그 밑에 둘 수는 없을까? 가능하다. 결정이 힘들지 그 절차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맞바꾸는 것. 그것을 우리는 플립(flip)이라고 부른다. 한국 회사들이 플립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미국 투자자들의 돈 때문이다. 돈 가진 미국 VC(venture capital)들의 책상에 쌓이는 수많은 사업계획서. 그런데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 회사에 투자를 쉽게 할까?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그들에게는 더 익숙하다. 그래서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의 주식을 맞교환(swap)하는 것, 결국 미국에 본사를 두는 ‘플립’들을 한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니, 전국에 50개의 상법이 있을 것이다. 델라웨어 회사법에 익숙한 VC들이 멀리 알래스카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일부러 알래스카 법을 공부할까? 하물며 본사가 한국에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더 주저할 수밖에 없다. 아주 특별하게 조준 투자를 하지 않는 한, 그리고 1997년 IMF 사태와 같이 거저먹는 때가 아니라면, 불확실성이 큰 한국에 직접 투자할 강심장 VC는 없다. 따라서 투자를 받으려면 결국 돈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 미국으로 본사를 옮겨와야 한다. 나스닥 상장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플립의 동기는 두말할 것도 없다.    물론 플립의 동기가 이와 같은 돈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 정부 입찰이나 각종 정부 보조금 혜택은 아무래도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들에 우선권이 있다. 미국에서의 인재 유치와 거래처 확보도 미국 회사가 유리하다. 드물지만 은퇴를 앞두고(exit plan) 한국의 높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도 플립이 고려된다. 플립의 시점은 그래서 빠를수록 좋다. 한국 주주가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의 가치가 낮을 때, 즉 이익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이전에 플립을 빨리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   플립은 분명히 매력적이다. 남들이 눈 덮인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발이 푹푹 빠지면서 힘들게 걸어 내려올 때, 패러글라이딩으로 활강해서 갠지스강까지 내려오는 쉬운 방법. 그것이 ‘플립’이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플립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도 잃지 않고, 얻기만 하는 것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    이 플립 전략의 실패는 ‘쪽대본’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조세 및 투자전략이 그렇지만, 특히 이 플립은 그때그때 만들어 가면 성공할 수 없다. 완벽에 가까운 대본을 사전에 완성하고,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최고의 역량으로 최종회까지 촬영을 전부 끝낸 뒤에 비로소 TV에 올리는 것. 그러면서 상황 변화에 잘 대응해나가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플립이다. 철저하게 최종회를 생각하며 첫 회의 큐(cue) 사인을 외치는 감독의 마음이 플립 성공의 제1조건이다. 실제로 어떤 플립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끝난다.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문주한 세금/회계 미국 스타트업 한국 본사 한국 회사들 한국 벤처 플립(Flip)

2023-12-08

[한국법 이야기] 미국 진출 기업에 한국 노동법 적용

미국 전역에 다수의 한국 정부기관, 공기업, 일반기업 등(이하 미국 진출 기업)이 진출해 있다. 미국 진출 기업은 한국에서 채용된 직원을 파견받거나 미국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 진출 기업에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지역적 성격이 강한 분야로서 속지주의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12조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내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진출 기업의 노동 이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국 연방 및 각 주의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진출 기업의 형태와 운영 방식, 직원의 채용 및 관리·감독 방식에 따라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 노동법의 적용 여부는 한국의 노동 관계 법령, 정부의 유권해석(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등)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따라서, 일부 사정만을 놓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미국 진출 기업이 미국에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고 설립된 회사(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etc.)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미국 노동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① 직원이 미국 현지에서 채용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본사에서 채용이 된 후 미국 진출 기업에 파견되었고, ② 한국 본사가 해당 직원의 인사 및 노무 관리 등을 관장하고 그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직원에 대해서는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때, 그 직원의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거나, 한국 본사와의 고용 계약상 준거법이 미국 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직원에 대한 한국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미국 진출 기업이 독립된 법인격 없이 설립된 지역 사무소(branch office), 연락 사무소(liaison office), 공장 등인 경우, 이러한 미국 진출 기업은 통상 한국의 본사로부터 인사, 노무, 회계의 관리 등을 받기 때문에, 그 직원의 노무 제공지가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 계약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한국 본사이고 그 노무의 종국적인 수령자도 한국 본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직원에게는 채용지역, 파견 여부 등을 불문하고 한국 노동법이 적용된다. 이때에도 그 직원이 체결한 고용계약의 적용법률은 한국 노동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못하지만, 그 직원이 현지에서 채용이 되었고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에는 (예: 미국 시민권자)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미국 노동법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진출 기업에 대한 한국 노동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한국 변호사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진출 기업의 노동이슈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노동법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미국 노동법 한국 노동법 한국 본사 한국 정부기관

2023-05-09

한국에서 먹던 추억의 그 맛, 팔팔핫도그 & 쥬시

 방과 후 책가방 둘러매고 학교 인근 분식점 앞에 우르르 몰려들어 갓 튀겨낸 바삭한 핫도그 하나 케찹 듬뿍 발라 한입 베어 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핫도그 빵에 고소한 소시지, 마지막 한입까지 소중했던 그때 그 시절의 핫도그. 그 시절을 추억하기 안성맞춤인 핫도그집이 지난 19일, 오로라에 새로 문을 열었다. 이름조차 친근하기 짝이 없는 팔팔핫도그다. 사실 팔팔핫도그 & 쥬시는 한국의 유명 프렌차이즈 핫도그집이다.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요즘 젊은층들에 인기몰이 중인 핫도그와 모짜렐라 치즈도그, 소떡소떡, 거기에 각종 생과일 쥬스까지 가격에 큰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 진출해 꾸준한 인기몰이 중이다. 현재 콜로라도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이어 이번에 오로라점이 두번째로 문을 열었다. 팔팔핫도그 오로라점의 방진영(56) 사장은  “누구나 좋아하는 한국식 핫도그 맛이다. 반죽은 한국 본사에서 가져오는 반죽을 사용하는데 겉바속촉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다. 소시지는 프리미엄 비프 핫도그를 사용하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즈도 페퍼잭, 아메리칸, 모짜렐라, 체다 등 4종류가 있어, 골라 주문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또 튀김 감자를 묻혀서 튀겨낸 감자 도그도 인기몰이 중”이라고 자랑했다. 팔팔핫도그 & 쥬시는 상호 그대로 핫도그와 과일쥬스 등 2개의 시그네쳐 주력상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쥬스의 경우, 과일 쥬스는 24종류, 여기에 미숫가루, 타로 등 스페셜 쥬스까지 더하면 30종류나 된다. 또 플레인, 블루베리, 딸기, 복숭아, 망고, 파인애플 요구르트 등 다양한 맛의 요구르트도 구비되어 있어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팔팔핫도그는 다른 프렌차이즈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점주들에게 자신만의 메뉴를 판매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기 때문에 팔팔핫도그 오로라점에서는 비빔밥, 불고기, 잡채, 만두, 떡볶이 등 한식도 곁들여 판매하고 있다. 사람좋은 푸근한 미소의 방 사장은 “아직 오픈한지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많이들 찾아와주셔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구매하시고 맛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성심성의껏 내 가족 먹이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로 보답할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개업소감을 밝혔다. 팔팔핫도그의 영업 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전화번호는 720-600-8831이다. 주소는 2225 S. Peoria St. #B, Aurora, CO 80014로, 피오리아와 아일리프의 월그린과 같은 몰에 위치해 있다.     이하린 기자한국 추억 한국식 핫도그 한국 본사 모짜렐라 치즈도그

2022-05-27

"걸면 걸린다"…한국 기업들 'FCPA' 촉각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연방 법인 해외부패방지법(FCPA) 내용을 검토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KT 사건을 계기로 사법당국과 증권거래 당국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남가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법인, 지사 및 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의 KT에 대한 630만 달러 과징금 부과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77년 제정된 뒤 FCPA가 지금까지 아프리카, 남미, 중동, 중국과 일부 유럽의 기업을 단골로 제재했지만 한국 기업을 '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관계기사 2월 25일 미주판 3면〉   한 법인장은 "KT 관련 뉴스가 전해진 뒤 한국 본사에서 FCPA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준비 중"이라며 "다른 현지법인들도 눈치 보고 쉬쉬하면서도 관련 정보 수집과 로펌 수배, 사법당국 등과의 교신망 확보 등에 서둘러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뉴욕의 한 한국계 은행 지점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월가 주변에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며 "KT를 비롯해 특정 기업들의 이름이 거론됐던 상황으로 향후 추가로 다른 제재가 발표될지 다들 예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FCPA는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적 이득을 위해 해외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다 적발되면 범죄 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한다.   미국 국내법이지만 SEC와 법무부가 나서 미국 증시 상장사, 주식예탁증서(ADR) 발행기업, 미국 업체와 합작 내지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미국 은행 전산망을 활용해 뇌물을 수수한 업체 등 외국 기업에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법조계는 준법경영을 내세워 미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까지 갖춘 법으로 어떤 회사라도 '걸면 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LA의 한 대기업 법인장은 "천문학적인 벌금,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 영업활동 제약 등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다"며 "회사 규모에 따라서는 미국 사업을 접거나 뿌리부터 재편해야 할 정도로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가깝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연루된 기업들이 FCPA 태풍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고 이후 일부 대기업 총수들이 미국 출장을 꺼리는 이유가 미국 입국과 동시에 불시 조사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 등이 나오기도 했다.   연방 법무부와 SEC는 매년 경쟁적으로 활동을 펼쳐왔고 특히 SEC는 2010년 'FCPA 특수 조사부'를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두 기관이 적발한 뒤 얻어낸 과징금 규모는 2010년대 이후 급증해 2016년 61억7300만 달러로 최대를 기록한 뒤 2020년에도 58억1300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표 참조〉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적발된 경우가 수두룩해 2010년 다임러크라이슬러는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중동 등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점이 드러나 1억8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냈고, 2011년에는 위스키 제조사 디아지오가 한국, 태국, 인도의 공무원에게 세제 혜택 등을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가 16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독일계 보험사 알리안츠(2012년 1230만 달러),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2013년 3억9800만 달러), 휼렛패커드(2014년 1억800만 달러), 월마트(2019년 1억4400만 달러), 골드만삭스(2020년 10억 달러 이상), 크레디 스위스(2021년 1억 달러), 도이체 방크(2021년 4300만 달러) 등도 있다. 특히 JP모건은 아태 지역에서 정부 고위직 자녀 및 친척 등 100여명에게 정규직, 인턴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업에 이용했다가 2억6400만 달러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이번 KT가 처음이지만 개인으로서 한인은 2018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인 뉴저지의 부동산 브로커가 베트남의 고층 빌딩을 카타르의 국부펀드에 대신 매각해주겠다며 외교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22만5000달러의 과징금을 받았다. 또 2020년에는 한국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의 공무원에게 미국에 사는 한인 사업가가 10만 달러의 뇌물을 준 점이 들통나 FCPA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류정일 기자KT 한국 한국계 은행 한국 본사 한국 기업들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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